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66조 (누출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경우에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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