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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