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67조 (시료의 채취) 다음 조문 → 제469조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