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73조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한 베릴륨을 흡입 방법으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