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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