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97조의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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