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3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국자, 집게 등의 용구에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용구임을 표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용구를 사용한 후에 오염을 제거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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