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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