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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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⑫**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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