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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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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