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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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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