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6.20>

1.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7.6.20>

1. 전환된 산업단지의 규모
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된 경우: 1만 제곱미터
2. 잔여 산업단지의 규모
가. 잔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3만 제곱미터
나. 잔여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 1만 제곱미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농공단지를 전환하려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

**④** 종전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20>

**⑤** 법 제13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 기존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전환된 산업단지 및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를 일부 전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전환 사유
4.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⑥** 삭제 <2017.6.20>

**⑦** 삭제 <2017.6.20>

**⑧** 삭제 <2017.6.20>

**⑨**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전환하려는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⑩** 삭제 <2017.6.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