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5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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