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39조의15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