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