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3.6.27>

제83조의8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3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