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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