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9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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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9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에의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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