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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