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호,199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부터 ⑧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4호,199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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