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결정전치주의 등)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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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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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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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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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78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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