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의료지원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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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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