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1.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란 등록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 또는 전자선하증권의 양수인(讓受人)을 말한다.
6.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이하 "발행등록"이라 한다)이란 등록기관이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등록부의 폐쇄"란 등록기관이 전자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삭제ㆍ변경ㆍ추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란 등록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자 또는 전자선하증권의 양수인(讓受人)을 말한다.
6.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이하 "발행등록"이라 한다)이란 등록기관이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등록부의 폐쇄"란 등록기관이 전자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삭제ㆍ변경ㆍ추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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