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수당 등)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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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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