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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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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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기능)**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6>
1. 기술분쟁 및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ㆍ조정ㆍ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ㆍ고발 사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의 조정ㆍ중재 연계 및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
3.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4.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
(위원의 임기)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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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해촉)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실무협의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수당 등)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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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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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0810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68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제7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