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실무협의회)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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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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