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6.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