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66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5조 (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조문 → 제167조 (경정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