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177조 (통지의 방법)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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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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