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812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미성년자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미성년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마쳐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규칙 제89조제4호에 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
부칙 <제2913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명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4항제2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997호,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7호,2021.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점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6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본점의 등기기록에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7조(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본점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를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812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미성년자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미성년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마쳐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규칙 제89조제4호에 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
부칙 <제2913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명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4항제2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997호,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7호,2021.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점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6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본점의 등기기록에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7조(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본점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를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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