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17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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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60호,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
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
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
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
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812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미성년자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미성년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마쳐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규칙 제89조제4호에 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

부칙 <제2913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명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4항제2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997호,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7호,2021.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점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6조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본점의 등기기록에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7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본점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를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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