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상업등기규칙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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