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

제38조 (인감의 폐인 등)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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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인감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폐인(廢印)신고서에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인감의 폐지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과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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