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57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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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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