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59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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