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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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2024.11.29>

1.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3. 관공서인 경우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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