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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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1. 외국회사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 제1호 외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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