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이의신청 등

제90조 (송달 등)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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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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