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이의신청 등

제91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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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592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
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
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
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7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
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로 한다.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
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제51조를"로 한다.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756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17362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제20437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
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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