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새마을금고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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