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41조의4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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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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