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41조의6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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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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