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새마을금고법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3.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3.8>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3.8>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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