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4 (공사채의 매출발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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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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