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9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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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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