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11.20>

제11조의3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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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등이 큰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상기술"이라 한다)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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