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생명공학육성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13>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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