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생명공학육성법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1.29,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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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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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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