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제16조 (공동연구의 지원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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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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