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16조의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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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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