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