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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