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제32조 (표준계약서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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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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